(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18일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되어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황통성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 제도로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