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7. 4. 13.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YTN 이홍렬 상무 사표 내」 제하의 기사에서 이홍렬 前 YTN 상무가 한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사기성 무역거래에 관련된 허모 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배임수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이홍렬 前 YTN 상무는 2018.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