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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울산고 이전, 학교법인과 교육청 특혜 의혹 제기



울산

    사립 울산고 이전, 학교법인과 교육청 특혜 의혹 제기

    세인고, 울산고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 사전합의 내용 공문 공개
    시교육청 담당자 "울산중 공립전환 조건, 울산고 이전 사전합의는 사실"

    울산시교육청은 창강학원이 신청한 울산고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승인했다. 지난 11일 승인신청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심이택 행정과장.(사진 = 울산시교육청 제공)

     

    사립 세인고등학교가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동 이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시교육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인고 측은 시교육청이 울산고를 이미 낙점해 놓은 상태에서 밀실행정으로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은 18일 자체 입수한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및 이전에 따른 협의결과 변경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학교법인 창강학원의 울산고 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시교육감(행정과장) 앞으로 보낸거다.

    울산고가 학교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시교육청이 신속한 승인과 인가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주목할 점은 협의결과 내용이 바꼈다는 것.

    애초 학교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이전 추진 시'라고 명시됐지만 변경안에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 추진시 승인 가능하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울산중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울산고를 송정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 시교육감은 2주 뒤인 1월 2일 창강학원 이사장에게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요구사항의 합의결과 및 처리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공문에 첨부된 '학교법인 요구사항의 합의결과 및 처리계획'을 보면, 합의결과로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 추진 시 승인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협의'가 아닌 '합의' 결과다.

    게다가 만일 '(울산고가) 타 입지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해주기로 정리했다.

    즉, 울산중 공립전환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창강학원 이사장과 울산교육감이 사실상 울산고의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을 합의한 것이다.

    실제 공립 전환 절차를 마무리 한 울산중은 지난 3월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24개 학급 규모로 개교했다.

    울산중이 공립으로 전환하고 이전까지 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울산고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울산고는 6월 4일 시교육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1만3800여㎡)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고는 현 중구 복산동의 학교용지를 매각해 확보한 430억원으로 이전 예상비용 348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창강학원은 80여억원을 남길 수 있다.

    울산고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는 지난 11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들여졌다.

    울산고와 시교육청 간의 합의내용을 전혀 모른 세인고는 8월 27일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재원조달계획 부족을 이유로 반려됐다.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 관계자는 "얼마전 울산고와 시교육청 간의 합의내용을 듣고난 뒤 우리 세인고가 반려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밀실행정에 세인고가 들러리가 된 것"이라며 "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은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울산학원 측은 시교육의 대응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혜의혹 제기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중 공립전환에 따른 교육청과 울산고의 사전합의는 사실이지만 세인고의 신청이 반려된 것은 자체 재원조달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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