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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80%까지 되돌려 받는다



금융/증시

    잘못 송금한 돈 80%까지 되돌려 받는다

    5만원 이상 천만 원 사이 착오송금, 예보 통해 80% 회수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도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구제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은행 창구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 집계를 보면 지난 한해 은행권에서 9만 2천 건의 착오송금(2385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 5만 2천 건(1115억 원)이 송금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 한해 11만 7천건(2930억 원)의 착오송금이 신고됐으나 51.6%인 6만 건이 미반환 사례로 기록됐다.

    이처럼 잘못 보낸 돈은 받은 사람이 동의해야 반환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송금자가 결국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금융업체도 민원 처리 업무의 부담을 져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인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의 대입대상 착오송금 채권은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로 금액으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이며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다.

    이렇게 하면 연간 발생하는 미반환 착오송금의 80% 가량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구제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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