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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누명 거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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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인정'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누명 거둬달라"

    법률대리인이 지노위에 주장한 세 가지 요지는
    한빛센터 "정상 채용 절차로 입사, 편법과 특혜 없어… 부역자 아냐"

    18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지노위 결정 이행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김수정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9명)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MBC가 올해 4월, 5월에 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승소 소식에도 언론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김재철 전 사장 이후 이어진 소위 MBC '구체제'에 부역한 이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은, 지노위에서 승소하고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지노위 결정 이행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구제 신청에 참여한 계약직 아나운서 9명 중 3명, 노무법인 참터의 안현경 노무사, 한빛센터 탁종열 소장과 이용관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노위의 판정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안 노무사는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했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신뢰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결여된 신규 채용 절차가 이뤄졌다는 근로자 측의 주장과 근거를 설명했다.

    안 노무사는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신입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뽑은 데에는 파업 때 아나운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막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4월 5일 방송문화진흥회 제7회 정기이사회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아나운서국장 등이 16, 17사번 아나운서들(총 11명, 구제 신청에 참여한 인원은 9명)에게 '계약직이 아니다. 공채 기수다' 등의 발언을 한 점, 정규직 신입 아나운서들에게 실시된 채용 전형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 등에 따라 선발된 점, MBC 내·외부 방송관계자가 이들을 정규직 아나운서로 인식하고 대우한 점, 근로관계를 둘러싼 모든 측면에서 기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유사한 적용을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정규직 임용 전 검증을 위하여 아나운서 등 일부 직무를 계약직으로 고용 (…)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규직 임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2016 MBC 경영평가 보고서와, "아나운서 같은 경우, 2년 계약으로 뽑은 다음에 실적을 봐서 다시 사원화시키는 것"이라는 백종문 부사장의 발언(2017년) 등을 들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안 노무사는 아나운서들 계약서에만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타 직무는 '계약연장 가능'만 있었는데, (아나운서들은) 고용형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게 기재돼 있어 그걸 신뢰해 입사한 것"이라며 "인사규정에도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서류심사 등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제10조)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치러야 했던 채용 절차는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절차가 아닌, 사실상의 신규 채용 절차였으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안 노무사는 16-17사번 아나운서들에게 특별채용 전형 사전 동의는 물론 평가 기준·절차·반영 비율·선발인원·평가 근거 자료 등에 대해 공개한 바 없고, 특별채용 전형 관련 기안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역량 평가 시행 안내를 한 점, 16사번은 전형 도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16-17사번 아나운서들은 1~2년간 수행한 기존업무평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안 노무사는 "이겼다는 판정서를 받는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원래의 삶을 되찾아야 사건을 마친 것이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다. MBC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파업 대체 인력 아냐, 김재철 체제 '피해자"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에게 씌워진 '부역자', '적폐세력' 등의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파업 대체 인력이 아니고 △김재철 체제의 피해자이며 △타 직군과 달리 아나운서들은 처음부터 '특별채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우리의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일반 회사라면 당연히 불복해 중노위 재심을 청할 거라고 여겼을 것이지만, 우리는 MBC가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믿고 싶다"면서 "새로운 MBC와 최승호 사장은 힘없는 계약직 신분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일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영달을 꾀한 적도, 그럴 힘도 없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적폐로 낙인찍힐까 봐 너무나 두렵다"며 "이 무거운 누명을 이제는 제발,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탁종열 한빛센터 소장 역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해 어떤 편법이나 특혜를 받지 않았고 △2010년과 2012년 파업 후 제작 현장에서 쫓겨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한 파업 대체 인력이 아니며 △언론노조 MBC본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를 이용한 김재철 체제의 피해자이고 △2017년 MBC 파업 때 참여하지 못한 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역자'라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MBC 측은 아직 판정서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판정문을 기다리고 있다. 오면 그 취지를 살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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