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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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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사유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조항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 사유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당국은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큰 틀에서 2주택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주택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중산층의 내 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례별 상세 FAQ를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9·13 대책이 "주택금융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투기적 목적의 대출에는 금융회사의 지원을 제한해 금융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창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는 국민이 9·13대책의 내용을 가장 쉽게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인 만큼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시중은행 간 주택보유 수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했고 조만간 원활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내달 중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DSR은 각 은행이 전반적 여신 건전성 확보 선에서 하는 것이라 획일적 규제 비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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