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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앞두고 제주 비상품감귤 유통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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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앞두고 제주 비상품감귤 유통 '딱걸렸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강제착색 등 4건 적발

    강제착색된 감귤.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추석을 앞두고 제주에서 강제착색 등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잇따라 감귤 제값받기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집중단속해 모두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선과장은 지난 14일 서귀포시에서 덜익은 하우스감귤을 사들인 뒤 농산물숙성용 가스인 카로틴 20여 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을 강제착색했다.

    또 B씨는 지난 17일과 18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풋귤은 9월 15일까지만 유통할 수 있다.

    서귀포시 C 청과는 지난 17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다 제주항 3부두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선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행정당국에 통보했다.

    또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적발된 선과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을 전후해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해서도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선과장과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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