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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남북 군사분야 합의…긴장완화·신뢰구축으로 전쟁위험 해소



국방/외교

    [평양회담] 남북 군사분야 합의…긴장완화·신뢰구축으로 전쟁위험 해소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호 포병사격 훈련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마련
    NLL 일대의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범위는 군사공동위서 협의해 확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 노광철 인민 무력상 (사진=평양영상공동취재단)

     

    19일 남북이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긴장완화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를 위한 구역 설정 등은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하기로 해 당장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사격 중지와 비행금지역 설정 등은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분석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단계적 군축 등 다양한 군사현안과 관련한 실행방안을 실효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한 토대도 구축됐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비쥬얼그래픽팀=임금진 PD) 확대이미지

     

    ◇ 무력충돌의 원인이 되는 적대행위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금지

    남북은 합의서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훈련 중지는 체제선전을 위한 확성기 철수에 이어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11월부터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내년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의 야외기동훈련은 대부분 군사분계선 5km 외부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돼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해상 적대행위 중지도 합의됐다. 남북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축수역으로 설정해 완충수역에는 포병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로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군사행위를 제한시켰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비쥬얼그래픽팀=임금진 PD) 확대이미지

     

    ◇ NLL 일대 우발적 충돌방지 재확인…평화수역 구체적 범위는 '군사공동위'서 협의

    남북은 이와함께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6.4 합의서를 복원하고 이행하기로 재확인함으로서 분쟁의 바다를 공존과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NLL과 경비계선으로 맞서는 남북의 입장 차이가 커 군사공동위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한이 예상된다.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비쥬얼그래픽팀=임금진 PD) 확대이미지

     

    ◇ 비무장지대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시범철수, 공동유해 발굴도 합의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올해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과 유엔사 3차 협의체를 구성해 10월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내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정전협정대로 JSA를 비무장화함으로서 남북 평화와 하합의 장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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