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상여금 등 6억여원 과다지급…제주시 회계관리 '엉망'



제주

    상여금 등 6억여원 과다지급…제주시 회계관리 '엉망'

    제주도감사위원회 지난 2년간 종합감사 결과 드러나

     

    제주시가 직원 상여금과 보상금 규정을 위반한 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까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인사와 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등 지난 2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제주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상과상여금은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공금 횡령이나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징계처분자에겐 성과상여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으로 처분을 받은 모 직원의 경우 240여만원을 지급하고, 신규임용된 서기보 5명에게 557만원을 지급하는 등 17명에게 성과상여금 1247만원이 과다지급됐다.

    반면 4명에겐 실제 근무기간을 적게 산정, 147만원이 과소지급되기도 했다.

    연가보상금의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20일 이내에 미사용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7명에게 연가일수보다 연가보상일수를 많이 산정해 450만원을 과다지급했다.

    57명에겐 잔여 연가일수보다 연가 보상일수를 적게 산정해 734만원을 덜 지급했다.

    징계나 퇴직, 휴직 등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도 부적정하게 이뤄지긴 마찬가지다.

    직위해제와 정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3명의 경우 자녀학비조조수당과 보수를 감액해야 하지만 72만원이 과다지급됐고, 7명에게 877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과소지급됐다.

    또 39명에겐 244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과소지급되고, 78명에게 304만원이 과다지급되는 한편 2명에겐 411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적게 지급됐다.

    법인운영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고려해 보육교사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수당의 경우 취지와 다르게 원장 44명에게 1인당 평균 50만원이 지급된 반면 보육교사 690명에겐 1인당 평균 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4곳의 경우 원장에게 매달 적게는 90만원에서 많게는 210만원까지 직책수당과 제수당이 지급되면서 보육교사 등 종사자에겐 아무런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5곳의 경우 호봉 획정을 잘못해 인건비 936만원을 과다지급해 종사자 사이에 인건비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도감사위는 감사 결과 제주시에 기관경고를 줄 것을 제주도지사에 요구하고, 제주시장에겐 83건의 행정상 조치와 65명의 신분상 조치에 이어 잘못 지급된 6억3544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