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CBS 자료)
사립 울산고등학교 이전에 학교법인과 울산시교육청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특혜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인과 시교육청 간의 합의가 있을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었던 류혜숙 부교육감은 최근에서야 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고 이전 합의와 관련해 담당자의 보고가 류 부교육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보고가 되어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류 부교육감은 19일 CBS노컷뉴스에 "울산고의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이 학교법인과 시교육청 간의 합의사항 이었던 것을 지난 8월 31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9월 4일은 울산고가 송정지구로 이전하겠다고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낸 지 3개월이 다 된 시점이라 시교육청이 울산고에 회신 마감 하루를 앞두고 협의회가 열리는 날이다.
협의회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류혜숙 부교육감, 홍흥구 교육국장, 심이택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류 부교육감은 "협의회에서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이 학교법인 청강학원과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청이 언제 합의해줬냐고 담당자에게 따졌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관련 공문을 가져와서야 합의사실을 알게 되었고 웃음이 나왔다"며 "교육감님도 그 때 합의내용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류 부교육감은 "울산고 이전 승인은 창강학원이 울산중을 공립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이 될 수 없는데다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중 공립 전환에만 집중하다보니 부속서류로 낀 여러 합의내용을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울산고 이전이 조건부에 합의사항이었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류 부교육감의 해명과 달리 담당과장은 내부결재가 이뤄진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고 윗선 보고도 있었다고 설명해 특혜의혹과 밀실행정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학교법인 창강학원과 합의할 당시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와 결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합의내용도 부교육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