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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 이전 사전 합의, 최종 결정임박시 알아"



울산

    "울산고 이전 사전 합의, 최종 결정임박시 알아"

    류혜숙 울산부교육감 "울산고 이전신청 회신마감 앞두고 사전합의 보고 받아 황당"
    학교이전 업무 담당자, 합의는 내부검토 거쳐 이뤄진 것, 부교육감에게 이미 보고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CBS 자료)

     

    사립 울산고등학교 이전에 학교법인과 울산시교육청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특혜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인과 시교육청 간의 합의가 있을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었던 류혜숙 부교육감은 최근에서야 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고 이전 합의와 관련해 담당자의 보고가 류 부교육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보고가 되어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류 부교육감은 19일 CBS노컷뉴스에 "울산고의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이 학교법인과 시교육청 간의 합의사항 이었던 것을 지난 8월 31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9월 4일은 울산고가 송정지구로 이전하겠다고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낸 지 3개월이 다 된 시점이라 시교육청이 울산고에 회신 마감 하루를 앞두고 협의회가 열리는 날이다.

    협의회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류혜숙 부교육감, 홍흥구 교육국장, 심이택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류 부교육감은 "협의회에서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이 학교법인 청강학원과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청이 언제 합의해줬냐고 담당자에게 따졌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관련 공문을 가져와서야 합의사실을 알게 되었고 웃음이 나왔다"며 "교육감님도 그 때 합의내용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류 부교육감은 "울산고 이전 승인은 창강학원이 울산중을 공립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이 될 수 없는데다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중 공립 전환에만 집중하다보니 부속서류로 낀 여러 합의내용을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울산고 이전이 조건부에 합의사항이었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류 부교육감의 해명과 달리 담당과장은 내부결재가 이뤄진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고 윗선 보고도 있었다고 설명해 특혜의혹과 밀실행정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학교법인 창강학원과 합의할 당시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와 결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합의내용도 부교육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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