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남성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와 B(36) 씨 등 여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전화방에서 알게 된 남성 C(30) 씨를 성매매로 유인해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술에 수면제를 타 먹였다.
C 씨가 잠들자 이들은 현금 26만 원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D 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D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80만 원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빼앗은 카드로 240만 원 상당 지갑 2개, 화장품, 담배 등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10일 사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빼앗은 카드로 대담하게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