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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수면제 먹여 금품 빼앗은 30대女 2명 '징역형'



대구

    성매매 미끼로 수면제 먹여 금품 빼앗은 30대女 2명 '징역형'

     

    성매매로 남성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와 B(36) 씨 등 여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전화방에서 알게 된 남성 C(30) 씨를 성매매로 유인해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술에 수면제를 타 먹였다.

    C 씨가 잠들자 이들은 현금 26만 원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D 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D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80만 원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빼앗은 카드로 240만 원 상당 지갑 2개, 화장품, 담배 등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10일 사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빼앗은 카드로 대담하게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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