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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리 소홀 질병·상해 입히면 처벌



경제정책

    반려동물 관리 소홀 질병·상해 입히면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

    (사진=자료사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에게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과 상해를 입힐 경우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질병과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다.

    사육공간은 차량과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가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사용해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에게 질병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목줄을 사용해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동물학대 행위 단속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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