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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구제 대상 추가 선정



경제 일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구제 대상 추가 선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따른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해서도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긴급의료지원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는 지난 달 기준 6082명으로, 이 가운데 5253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468명은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4785명은 정부 구제급여 대상이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나 판정불가로 분류됐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가 검토 중이으로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각 질환 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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