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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육농가에 갑질한 '하림'에 과징금 7억 9천만원 부과



경제 일반

    공정위, 사육농가에 갑질한 '하림'에 과징금 7억 9천만원 부과

    공정위 "하림, 생계대금 낮게 산정해 사육농가에 불이익 제공"

    자료사진

     

    닭 사육농가의 생계대금을 낮게 산정해 불이익을 준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농가에 닭 사육 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도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에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하림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 93개 농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 곳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곳이며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서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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