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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비판 여론 속 '개혁안' 내놓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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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폐지"…비판 여론 속 '개혁안' 내놓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 부여
    차관급 대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미진한 사법개혁과 검찰 수사 비판 여론 잠재울지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사법개혁 추진과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거센 비판 여론을 뚫을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로 입장을 밝히며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우선 현재 사법부가 마주한 위기 원인을 "판사가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해 비롯됐다"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 구성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판사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내년 판사 정기인사에서 현재 법원행정처 상근판사 인력을 30%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새롭게 사법행정 권한을 맡을 사법행정회의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판사들 사이에 계층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관인사 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는 한편 내년부터 당장 사실상 차관 대우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판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도 언급했다.

    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독립 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법원 제도개혁과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내놓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의 인사를 추천받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은 사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내용이 사법부 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 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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