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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휴지' 14개 제품 판매중단



보건/의료

    식약처, '물휴지' 14개 제품 판매중단

    시중유통 147개 제품 조사…14개 제품 미생물기준 위반

    회수대상 제품 목록 및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시중에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의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이 미생물 기준에 미치지 못해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했고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등 13종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물휴지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 및 진균수 각각 100개/g(mL) 이하,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이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업체 점검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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