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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노동자‧편의점주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십니다"



사건/사고

    유통노동자‧편의점주 "어머니가 올 추석엔 얼굴 좀 보자십니다"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해야"
    "골목상권 지킬 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장할 수 있어"

    (사진=자료사진)

     

    유통업체 노동자들과 편의점주들이 추석 당일 대규모 점포와 편의점에 의무휴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확대와 편의점 등 가맹점의 자율영업 허용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상황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한 복합쇼핑몰 점포 매니저가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며 고충을 토로하다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휴업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상생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은 "가족과 친지가 다 모이는 날 우리는 매출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일을 하러 나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대형점포 마트에만 해당하는 의무휴업이 면세점과 연중무휴로 일하는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이호준 점주도 "가맹계약 상 24시간 365일 편의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점주들은 추석에도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달 쉬겠다는 게 아니라 추석과 설날처럼 전국민이 다같이 하루씩 쉬는 날에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무휴업 지정이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생기자 소비자 절반 이상이 골목상권으로 발을 옮긴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의무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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