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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청주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195명, 46억 원 상당 가상화폐 가로채…1명 구속, 3명 중국공안 체포, 1명 지명수배

    (사진=청주상당경찰서 제공)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빼낸 뒤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모두 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중국 동포인 A(31, 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 수배로 중국공안에 체포된 B(32)씨 등 공범 3명의 신병인계를 요청하는 한편
    태국으로 달아난 C(33, 여)씨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3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고객센터를 사칭한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195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우선 검거한 경찰은 1년여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 공범을 차례로 붙잡아 방대한 규모의 여죄를 확인했다.

    경찰은 B씨 등 3명의 신병이 인도될 때까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지명수배한 C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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