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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광주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광주경찰, 홍보활동 강화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그 이후 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되어 위반 시 처벌된다.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부과된다.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용 차량도 적용돼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위험이 75% 증가한다. 차량 탑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해 3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장승명 계장은 "안전벨트는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리의 생명줄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전 좌석 동승자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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