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좌로부터) 자료사진.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8개월 동안 매달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안봉근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기 위해 청와대 측에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