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병준, 한국당 당협 '일괄 사퇴' 의결…추석 후 내분 예고?

국회/정당

    김병준, 한국당 당협 '일괄 사퇴' 의결…추석 후 내분 예고?

    '당무감사 뒤 배제' 대신 '일괄 사퇴 후 임명' 방식 선택
    속전속결이나 '의견 수렴 부재', '권력 남용' 반발 나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위적 물갈이'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라는 인적쇄신책을 내놨다.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31개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뒤 공모 절차를 거쳐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고 후 60일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는 당무감사에 비해 빠르게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원총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추석 이후 당 내분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을 추종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어려워 제대로 인적 쇄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일괄사퇴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분들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아마 모든 분이 당이 비상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고, 선당후사 정신에서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대가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강행했다는 얘기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책임자인 당협위원장 자리는 10월 1일 부로 전체 공석이 된다.

    비대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조직강화특위를 구성, 지역별로 당협위원장들을 재공모하게 된다. 통상 당무감사를 통해 점수에 미달하는 당협위원장들을 사퇴시키는 방식을 쓰지만, 이럴 경우 '60일 이전 공고' 원칙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난점이 있다.

    직전 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 맏형' 서청원(8선‧경기 화성갑)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을 박탈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비대위원인 박덕흠 의원은 회의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당헌‧당규를 보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규정이 없다"며 "지방조직운영규정 28조에 시‧도당 위원장 의견 청취 후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는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이 활용한 규정은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라는 사퇴 관련 당규다.

    박덕흠 의원의 지적은 이 조항은 비위 등 문제를 일으킨 당협위원장을 경질할 때 쓰는 조항인데, 김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모아놓고 '일괄 사퇴'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초‧재선 의원들이라 "의총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 뛴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론이 터져 나왔다.

    한시적인 임기의 비대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야 마땅한 사람은 김 위원장"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한꺼번에 무조건 사퇴시키는 것은 폭거, 악질적인 이적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반발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준수한다고 하면서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 전당대회 실시' 규정은 왜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선별적으로 지키지 않듯이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면 비대위 임기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실상 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났으니 이제 자리를 비워주고 떠나라는 얘기와 같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 물러난 날짜가 지난 6월 14일이기 때문에 '60일 이내 전대' 규정에 따를 경우 이미 새 당 대표를 선출했어야 했다는 얘기와 같다.

    김 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이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실효적이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어차피 새 당 대표가 등장하면 다시 물갈이를 하려 들 것이 뻔한데, 고작 몇 개월 하자고 당협위원장에 공모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이 곧 당을 떠날 신세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줄을 서는 인재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말한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