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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단원 상습 성폭력 극단대표에 징역 5년(종합)



경남

    미성년 단원 상습 성폭력 극단대표에 징역 5년(종합)

     

    미성년 단원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지난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 씨가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기도 전에 조 씨는 실신해 119에 실려갔다.

    이때문에 재판부는 이날 오후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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