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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 피해작가, '밤토끼' 운영자에게 2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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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웹툰 피해작가, '밤토끼' 운영자에게 20억 손배소

    "현재 처벌 미약, 책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해 소송"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웹툰 작가 52명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21일) 오후 3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밤토끼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불법 웹툰사이트이다. 한때 월간 방문자 3500만 명, 국내 웹사이트 트래픽 랭킹 12위까지 기록한 적이 있다.

    웹툰가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웹툰 사이트가 웹툰산업에 입힌 피해는 2017년 한해 20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송자 중 한 명이 김동훈 작가는 "이번 소송은 작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불법 웹툰의 경우 그들이 끼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며 "우리는 밤토끼 운영자가 출소 후에도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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