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금융당국이 내년 2,3월쯤 새 인터넷은행 인가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이 제정되는 내년 2월 내지 3월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쯤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 취지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 은행 한 두 개가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 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들인 KT와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선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원들의 회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