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법적 제재는 83건…권익위 현황 조사결과

정치 일반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법적 제재는 83건…권익위 현황 조사결과

    지난해 말까지 신고 5599건, 처벌은 83건 불과
    권익위 "공직자 자진신고가 6~70%인 점 고려해야"
    기관 내 위반사례 자진 공개한 기관은 '0'
    국민 87.5% "청탁금지법 긍정 평가"

    21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은 건수는 83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2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5,59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미신고 건수가 40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신고가 967건(27.3%), 부정청탁 신고 435건(7.8%),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가 101건(1.8%)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기관에서 자체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311건이 수사 의뢰나 과태료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법원이나 각 기관에서 법적 제재가 완료된 건수는 83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건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 자체가 형사 처벌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법 시행 후 공직자 자신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가 6~70%에 달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15조 3항은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자진신고 했을 경우 형사처벌 등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건수는 적었다는 설명이다.

    또 법 제7조 7항은 기관장이 소속 기관 내 부정청탁 사례와 조치 내용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한 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관 내 잘못을 공개하는데 동력이 약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자체적으로 위반 사례를 공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평가에 가점을 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위반 사례는 권익위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들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1천명, 공무원 503명 등 모두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 89.9%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고,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국민 87.5%, 공무원 95.0%)

    이외에도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공=국민권익위원회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지난 1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었던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에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78.6%의 국민들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일반 국민의 경우 61.4%, 공무원 67.4%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와 성과는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돼야 한다고 보는 청렴으로의 의식 전환"이라며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도 바뀌며,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