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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舊동부그룹 계열사들, 퇴출위기 회사에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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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舊동부그룹 계열사들, 퇴출위기 회사에 부당지원"

    경영악화 동부팜에 4년여간 567억 부당 지원
    "부실계열사 지원 통해 그룹 전체 동반부실화 우려"

    계열사간 부당지원 방식 (표=공정위 제공)

     

    과거 동부그룹 소속이었던 농업 사업부문 회사들이 경영위기에 처한 같은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해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6일 구(舊) 동부그룹 소속 팜한농 및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회사 동부팜에게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은 지난 2010년 6월 설립된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회사로 농업부문 수직계열화를 위해 2011년 1월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2012년 2월에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회사인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 이후 동부팜은 최대 거래업체인 A업체와의 거래단절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외부차입 불가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이에 동부팜은 팜한농 및 동화청과에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이들 회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년간 총 567억 2천만원을 자금대여 및 회사채 인수 방식을 통해 동부팜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당시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5.07 ~ 6.9%로 정상금리인 9.92 ~ 11.8744% 보다 최소 30.4% 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동부팜은 해당 금리차액 만큼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퇴출위기에 처했던 동부팜이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이 저해되고 나아가 사업자 지위까지 유지·강화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팜한농은 지난 2015년 5월 동화청과 및 동부팜과 함께 기업집단 '동부'에서 계열 제외됐다. 이후 팜한농은 다시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돼 LG그룹에 소속됐고 동부팜은 2016년 2월에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2016년 5월에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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