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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착한' 실손보험료 내년 6% 인하

    공공의료보험 보장 확대로 발생하는 민간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반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반사 이익'이 내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보험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30.6조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보험 비 적용)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내주는 민간 실손보험에선 보험금 지급이 그만큼 줄어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런 실손보험의 '반사 이익'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내년의 경우 6.15%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열어 이런 반사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착한 실손보험(신실손보험)'은 실제로 보험료가 6.15% 내릴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신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가 금지되고 도수 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에 대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되 자기부담금은 30%로 설정해 기본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외에 기존의 실손보험 상품들은 받는 보험료보다 주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더 커 내년에도 보험료가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이런 반사이익을 반영해 인상폭이 완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자기부담금을 10%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해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 경우는 당초 인상요인이 12%에서 18% 사이지만 반사이익 6.15%를 빼면 6%~12%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표준화 실손이 나오기 전에 판매된 실손상품(자기부담금 0%)은 인상요인이 14%에서 18% 사이지만 반사이익을 빼면 8%에서 1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의 실손보험료 인상 예상치는 연령 증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회사의 실제 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조정되는 보험료에 대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하고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비료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실손 보험금 감소 규모는 13.1%~25.1%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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