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실행하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다음달 은행권에 도입한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하고 신용대출을 제외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대출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이같은 내용의 DSR이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시범실시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운영해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DSR을 100~150%를 적용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이 기준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DSR관리지표기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70~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0%로 낮춰 정할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그 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빌린 돈이 5000만원을 이미 넘는다면 이 직장인은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 되므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출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자 DSR를 70%로 강화하면 이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3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기준을 강화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보다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가 피해는 보는 일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DSR 규제는 다음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DSR은 각 은행이 전반적인 여신 건전성 확보 선에서 하는 것이라 획일적인 규제 비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