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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부동산신탁업, 추가 인허가로 경쟁 촉진시킨다

금융/증시

    손해보험업·부동산신탁업, 추가 인허가로 경쟁 촉진시킨다

    금융위 민간 자문기구 평가결과 “경쟁 불충분”

     

    손해보험업계와 부동산신탁업계가 경쟁이 불충분한 시장으로 평가돼 당국이 적극적 인허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위원장: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집중시장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일반 손해보험업계는 산업경쟁도 평가에서 활용되는 HHI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으로 경쟁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HI지수는 1500이하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이상 2500 이하면 다소 집중, 2500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각각 분류하며, 지수가 높을 수록 경쟁이 적고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를 가리킨다.

    손해보험중 자동자보험의 경우는 높은 손해율, 수요측 경쟁 압력 등을 감안할 때 경쟁시장으로 평가됐고, 장기손해보험은 HHI지수가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경합할 때는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위원회는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에 상품이나 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기준 완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위는 조언했다.

    평가위는 또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이 없이 11개 회사가 운영되면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은 HHI가 2478로 업권별로 볼 때 은행이나 손해보험에 앞서 가장 높았다.

    평가위는 따라서 금융업권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평가위 권고에 따라 다음달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인가정책과 부동산신탁회사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은 올 4분기, 중소금융업은 내년 1분기에 각각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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