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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무비서관 "미용비용? 한파에 경호원들 인당 5500원짜리 사우나"

대통령실

    靑 총무비서관 "미용비용? 한파에 경호원들 인당 5500원짜리 사우나"

    심재철 반복되는 靑 의혹 제기
    이정도 총무비서관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때도 적합 판단"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반복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28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비서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수있는 그런 허위사실"이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28일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의 수당 부정지급 의혹에 대해 이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반 인수위 기간 동안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설립 지침'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1일당 10만원, 2시간 이상일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인수위 없이 대통령 비서실이 출범하면서, 청와대 일부 직원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 일반인 신문으로 받은 정책 자문료라는 것이다.

    예컨대 심 의원이 수당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거론한 인물 중 가장 지급 금액이 많은(21회·315만원) 두 인물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이다.

    두 인물은 다른 청와대 직원들 중 가장 빠르게 임명됐는데, 통상 임명이 된 날부터 정식 임용이 되는 날까지는 일정 기간 공백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경우 5월 초에 임명돼 6월 초중순에 정식 임명장을 받았다.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인 21일(주말 제외) 동안에는 정식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이 지침에 따라 근무비가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비서관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근거,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 업추비 미용시설 사용 의혹도 반박

    이 비서관은 아울러 심 의원이 앞서 청와대 업추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제기한 '미용업종 세 건' 사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세 건이 언급됐는데, 그 중 하나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비용 6만 6천원이었다"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로 한파였는데,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팀이 근무 마무리 과정에서 관계 경찰·군인들을 위해 리조트 목욕 시설에서 사우나를 하고 왔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고 모두 12명이 갔다"고 했다.

    두번째 미용시설은 6만 8천원으로 찍혀있는데, 이 비서관은 "이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 지원을 나온 외곽 의무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린 것"이라고 했다.

    세번째 미용시설의 경우 6만원 상당 결재건이다. 이는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경호시설 점검차 협의 후에 인근 돼지고기 집에서 오찬을 한 것이다.

    고기집 업종이 미용시설로 분류된 데 대해서는 이 비서관은 CBS와 통화에서 "요즘 결제대행 서비스가 많다"며 "해당 업종이 미용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를 대행해주고 있다보니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설정해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모든 건에 대해서 다 해명할 수 있다"며 "한 번만 확인해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오게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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