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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30일부터 보험회사 대출에도 DSR 적용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 높으면 신규 대출 제한

     

    30일부터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 / 연간 소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DSR을 가계대출 전반에 적용하지만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백만 원 이하인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득산정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 등에 관한 자료인 증빙소득이 기준이 된다.

    증빙소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고객이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인정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과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 모형 등을 통해 추정하는 연소득 등 ‘신고소득’이 DSR 산정에 활용된다.

    실직 등으로 소득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최저 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하며 인정・신고 소득은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부채(총대출 원리금 상환액)는 대출 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해 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DSR 도입과 관련해 획일적인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여신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이미 도입돼 활용되고 있고, 보험업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신용카드)도 다음달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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