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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 주차구역에 걸친 시의원 '황제주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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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임산부 주차구역에 걸친 시의원 '황제주차' 논란

    전남 광양시의회 A 시의원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광양시 노조 홈페이지 캡쳐)

     

    전남의 한 시의원이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걸쳐 주차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광양시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양읍사무소 내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걸쳐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주차했다.

    한 시민이 이같은 A 시의원의 주차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날 오전 11시 17분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이 시민은 게시글에서 "광양시 모 시의원은 특권의식을 누리는가"라며 "시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는데 모 의원의 승용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고 적었다.

    취재결과 해당 차량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 의원이 운전한 차량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주차가 아닌 정차였고 6~7분 정도 읍사무소 직원과 얘기하고 돌아와 차량을 이동시켰다"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정차만해도 1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육안으로도 불법 주정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광양시의원들이 사용하는 의전버스가 의회 주차장에서 폭염 속에 점심시간을 전후로 에어컨을 켜 놓고 40분 가량 공회전을 하고 이를 한 시민이 촬영해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정차 등 차량 사용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잇따른 부적절한 주정차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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