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고의사고 유발 보험금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무더기 적발

LIVE

고의사고 유발 보험금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무더기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이자 보험설계사인 A씨(27)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2억원을 가로챘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 B씨(27)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선변경 차량에 접촉하는 수법 등으로 25건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챘다.

그런가 하면 10대 시절 자전거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650만원을 가로챘었던 C씨(23)와 D씨(23)는 성년이 된 뒤에도 고의사고 32건을 일으켜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주로 3∼4개월 짜리 단기간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제 중고차량이나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미수선수리비 56건, 1억8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선수리비란 차주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의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리 여부과 관계 없이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사고 한 건당 가로챈 미수선수리비는 약 330만원이며 가장 많은 액수는 14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울러 차량 탑승 인원이 많을수록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한 명 이상이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에 적발된 고의사고 224건 중 이처럼 한 명 이상 동승자가 있는 사고는 126건으로 모두 20대 지인이 동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 제안은 거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