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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0월 5일…이명박·김기춘·신동빈 줄줄이 선고

법조

    운명의 10월 5일…이명박·김기춘·신동빈 줄줄이 선고

    檢,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MB 징역 20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은 각각 4년·6년
    '뇌물공여·경영비리' 신동빈에는 14년 구형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선고가 다음달 5일 한꺼번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는 등 권한을 행사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직임명 등을 대가로 36억여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총 16개에 달한다. 이중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최대 법정형량이 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이다. 이중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총 9개로 금액이 110억원대 육박한다. 횡령 등 그밖의 혐의들도 형량이 무거운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에 가깝게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와 언론에 139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집에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소문이 억측을 낳았고 실소유 주장은 직원들의 추측"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서는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피고인들이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금전을 불법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1개 단체게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 특활비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정부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거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이들은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두 사람은 다시 법정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의 2심을 선고한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의 사익을 우선시했다"며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 일가에 500억억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1천300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회장은 뇌물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2심 선고 전망도 밝지는 않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돈이 오간다는 공통 인식은 있었다"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상황인만큼, 신 회장도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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