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학생 감전사'로 촉발돼 진행된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 한진과 롯데에 대한 감독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택배업체 역시 열악한 노동 실태가 고스란히 증명됐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의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끝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24일부터 사고가 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과 롯데에 대해서도 대대적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1일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보면 한진과 롯데 역시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 체납이 드러나는 등 노동 환경의 총체적 부실을 보였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롯데 대전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통상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일했다.
롯데에서 근로자들에게 쉬라고 부여한 휴식시간은 90분이었지만, 근로자들은 이 시간을 오롯이 쉬지 못했다.
롯데가 단 30분간만 물류 라인을 세웠기 때문이다. 나머지 60분은 라인이 돌아가며 택배 상자가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라인을 세운 3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마치 "알아서 쉬라"는 식으로 휴식을 준 셈이다.
이런 상황은 감독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쭉 반복돼 왔다는 게 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즉 고용노동청은 라인이 가동되고 있을 때 "알아서 쉬라"는 것은 사실상 휴식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는 총 40분간 라인을 완전히 세운 뒤 오후 작업 종료 후 30분을 또 세우고, 오전 작업이 마무리될 때 20분을 또 세워 휴식시간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한진 대전사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총 9시간 30분 근무 중 7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왔다.
(사진=자료사진)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한진 역시 30분가량은 알아서 쉬도록 해왔다"며 "감독에 들어가고 나서는 물류 라인을 완전히 세우고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시정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납 부분 역시 두 업체 모두 해당됐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가 수백 명에 달했다.
롯데의 1차 협력사는 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 16명에게 96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미만 퇴직자 연차 수당 미지급, 4대 보험 공제 분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과 퇴직금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도 시정지시가 내려질 예정이다.
2차 협력사는 565명의 연장근무·주휴수당 2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8명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736만 원을 체납했다. 1년 미만 퇴직자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3명 42만 원,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미지급 52명, 184만 원가량도 드러났다.
한진 역시 협력사들이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애초 근로감독 기간은 일주일가량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청업체 수가 워낙 많고 휴식시간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지난달 중순까지 현장 감독이 연장됐다.
김경태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처음으로 휴식시간 미부여 등이 적발된 것은 시정조치 이후 고쳐지면 넘어가지만 2회 이상 적발되면 입건돼 검찰에 기소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진 데 이어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숨졌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