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28일 오전 서울 목동에서 시민들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다. 경찰은 28일부터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 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차량에 탑승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단속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기간 이후에 있을 전 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유아 카시트 의무조항은 지난 1997년 8월부터 시행돼왔지만 그동안 낮은 보급률 등을 이유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앞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카시트 미착용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고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카시트 보급률이 낮고 택시나 버스를 탈 때 부모가 일일이 장비를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에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꾸고 12월 1일부터 시행될 본격적인 단속에서 카시트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