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던 모습. 윤창원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3명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영장발부를 두고 법원과 샅바싸움을 이어오던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 명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음에 따라 향후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를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영장을 발부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발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이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수사에 '정당성'을 일부 확보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구된 압수수색을 번번이 기각해왔다.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문건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제시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발부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댄다는 비판이 쏟아진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피의자로 적시된 사법부 최고위층의 범죄 혐의를 법원이 더이상 못본 척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3개월간 30여명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매진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유례없이 엄격했던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충족시킨 결과라고 본다"며 "그동안 축적한 수사 자료를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더이상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잘못은 했으나 범죄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식의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시점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사법농단 당시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르면 10월 중·하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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