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건설 관련 단체들이 도의회에 제출한 탄원서.(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경기지역 건설단체들의 반발에 이재명 도지사가 '적폐' 등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형공사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오는 10일 이 지사와 도의회 여당 대표 등에게도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인데다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첫날인 16일 도청에서 2천여 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중소건설업체 생존권 수호 항의)를 예고했다.
건설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의 경우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것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강력 반발에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정책시행을 해야하는 당위성 등을 밝히면서 건설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바가지 강요하는 표준품셈..혈세낭비를 왜 강요합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000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나? 그런데 시장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서류상 계산으로 만든 가격)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예규와 경기도조례.. 황당예규 황당조례 이제 바꿔야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벌려고 이런 요구하는 건 이해되지만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자기 돈이면 이러겠나? 국민세금을 눈먼 돈 취급하니 이런 희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안줘도 될 돈 억지로 줘서 낭비되는 혈세가 지자체에서만 매년 5천억대 경기도만 해도 연간 1천억원이 넘을 것" 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정책을 시행할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동참을 요구했다.
"경기도민 1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유없이 건설업체에 퍼주어야 하나? 그래서 정부에 행안부예규 폐지를 건의했고, 경기도의회에 예산낭비강요조례 폐지를 발의했다. 불로소득 특혜가 판치면 나라가 망한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
이 지사는 "#누군가의_불로소득은_누군가의_피눈물" 이라는 헤시태그를 단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시장에 가면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는 이상한 나라... 제 돈이면 이러겠나"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평균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인데 비해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