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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MB"…징역 15년, 벌금 130억 선고

법조

    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MB"…징역 15년, 벌금 130억 선고

    다스 비자금 조성 등 245억원 횡령 혐의
    삼성 소송비 대납, 이팔성·김소남 등 뇌물 80억원 상당 인정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오래된 물음에 "다스 주식의 실소유주는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다스 관계자들을 비롯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68억원 중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은 국고손실죄가 인정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한화 1억원 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금품 중 23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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