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5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서트 / 정계선 판사]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 정관용>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그 주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정계선 부장판사 목소리였죠.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생중계로 쭉 다 지켜보셨죠?
◆ 박영선> 네, 봤습니다.
◇ 정관용>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 박영선> 이제 다스는 MB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돼서 가슴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14년 걸렸습니다. 2004년에 금감원에 자료를 처음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자료를 요청했던 제 보좌관도 감격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제가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되뇌고 있었는데 좀 많이 걸렸죠.
◇ 정관용> 박영선 의원이 다스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묻기 시작한 게 14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박영선 의원의 의심이 맞았던 거죠?
◆ 박영선> 저는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MBC 경제부 기자 시절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국회에 들어와서 초선 의원 시절에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의 자료 요청을 금감원에 했었는데 처음에 금감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자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자료를 주지 않았죠.
◇ 정관용> 2007년이면 정권이.
◆ 박영선> 대선이 시작됐던 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오늘 징역 20년 구형에 15년 선고. 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영선>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가지 공소사실 중에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됐고요. 그리고 무죄가 된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와 관련을 해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 금액을 5억 원 이하로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조세범 처벌법 적용사안으로 봤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특가법으로 봤는데.
◇ 정관용> 특가법상 법인세 포탈 31억 원을 기소했죠.
◆ 박영선>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걸 조세범 처벌법으로 하게 되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필수적인데 국세청 고발이 빠져 있었던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세청이 고발을 하게 되면 사후에 이것은 좀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방금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 가운데 유죄나 일부 유죄로 인정된 항목의 숫자가 사실 면소나 공소기각, 무죄된 것보다 적기는 한데 하지만 20년 구형에 15년 선고라고 하는 얘기는 굵직한 건 다 인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인정이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이 조세범 처벌과 관련된 부분 이것하고 삼성이 이제 대납을 해 줬던 액수 가운데 2008년 이후부터 적용을 한 것 이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 정관용> 삼성이 미국 다스 관련해서 미국 소송비 대신 내준 것 있잖아요, 방금 언급하신. 그걸 2008년 이후 것만 뇌물로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 박영선> 그것은 이제 2008년 그러니까 시점을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검찰과 법원의 시점의 차이인데요. 2008년 4월 8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부회장 간에 뇌물공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법원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 것은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제 이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이, 미국에서 한 그 소송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 돌려받기 위해서 김경준 씨 상대로 한 소송이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박영선 의원이 미국 법원에서 관련 자료들을 이미 열람하셨었죠?
◆ 박영선> 그렇죠. 2007년도에 그것을 열람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그 미국 법원 기록을 보면 당신네들이 이 140억 원을 가져가려면 다스가 MB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당신네들한테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미국 판사의 논리죠. 그래서 처음에 김백준 대리인이 이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다스가 MB 것이라는 입증하는 자료들을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걸 아니다, 그동안에 냈던 거 다 우리가 잘못 낸 거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미국의 법원 기록을 열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열람하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내용을 또 바꾸는군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소송 관련 업무에 대통령비서실 직원, 외교부 소속 직원 공무원들 동원했잖아요. 그게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이건 무죄가 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을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위를 남용한 거다, 직권을 남용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위를 남용했다고 법원이 보려면 강요죄, 위력에 의한 강요죄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되는 이게 법리논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법조인들의 시각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비판이 좀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동원한 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옳으냐, 강요죄를 적용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사사로운 재판하는 걸 갖다가 너희들이 챙겨봐라 이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닌데 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밑의 사람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그것도 대통령이 자기의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남용한 거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법조인들은 그것을 지위를 남용한 거냐, 직권을 남용한 거냐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이런 어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영선 의원이 좀 석연치 않다고 한 한두 대목. 우선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는 국세청이 고발하는 것이 추가된다면,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원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위남용 강요죄 이런 것으로 기소내용을 바꾸게 된다면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영선> 국세청 부분은 저는 형량이 더 2심에서 MB가 매우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 지위남용이냐 직권남용이냐 하는 그 부분은 이게 법리다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판사님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죠, 아마?
◆ 박영선> 아직까지 항소를 한다는 보도는 없죠. 논의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글쎄요. 항소해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늘 유불리를 따지던 분이니까 하겠지만 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있었던 한마디,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던 대통령, 정말 본인 스스로 이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지적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을 굉장히 호되게 탓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오늘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MB 측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항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영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포탈 부분, 국세청 부분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재판에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TV생중계가 허용되니까 건강상 이유에다가 그다음 생중계는 국격을 해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불출석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해 피고인석이 비어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박영선>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국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판선고 생중계를 국격 해침과 연결시킨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너무 본인을 아직까지도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국격을 논할 수 있는 과연 대통령일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