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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전면 금지

금융/증시

    15일부터 2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전면 금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상 1주택자, 주금공・HUG는 제한
    -민간 보증기구인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에 소득기준 적용 안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15일부터 주택보유수와 소득을 살펴 전세자금 보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세 보증기관이 모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경우 15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되지만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주금공과 HUG에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에선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상인 1주택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의 캡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업체들이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전세자금 보증요건 강화조치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배포한 사례별 Q&A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함

    개인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8.9.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단, 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

    2.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하여 합산(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됨)

    한편,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해당 주택을 제외

    * 비(非)수도권‧비(非)도시에 소재한 아래 각 호의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노후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3)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3.요건 강화 이후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미포함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외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외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능

    4.임차인이 요건 강화 시행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시행 후 이뤄진다면 개정된 전세대출보증 요건 적용 대상인지?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은 시행일(`18.10.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개정제도 시행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하므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 (단, 전세계약 존부 및 계좌이체 납부내역, 계약시 금융기관의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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