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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하는 도망자' 기소중지 5만명 넘어

국회/정당

    '처벌 못하는 도망자' 기소중지 5만명 넘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해…올 8월 1만 742명 최고치 경신
    해외도피도 2013년 이례 지속적 증가 추세…1.4배 늘어
    금태섭 "피해자의 억울함 없도록 검찰 소재 파악 위한 특별 노력 필요"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만 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1만 742명으로 이미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또 지난해 외국으로 도망친 기소중지자가 611명으로 늘어 4년 전에 비해 1.7배 늘어나기도 했다. 외국으로 도망쳐 제대로된 수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미국, 중국, 필리핀으로 도피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미국으로 도피한 이들이 4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415명, 필리핀이 291명으로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츨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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