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신규면허 심사가 이 달부터 시작되면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가 추가로 항공업계에 진입하는 등 항공업계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면허기준 가운데 진입장벽 논란을 빚었던 신규 항공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은 기존 150억원 이상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며 신규 LCC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공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LCC 업체들의 흑자규모가 급증하면서 신규면허를 발급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커졌다.
특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과 함께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불법으로 7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되는 즉시 이달 안으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을 기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상향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항공사업의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면허 발급 심사를 지연한 채 논란 끝에 자본금 기준은 다시 기존 기준인 150억원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국토부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통과된 신청자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관련 7개 과가 참여한 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면허발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에 분석 및 검토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한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쳐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허를 발급받은 신규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증명(AOC)을 취득하고, 2년 내에 노선허가 취득 및 노선 운항을 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급된 면허의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