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며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 혁신법안들을 열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과 사금고화를 강하게 우려한 만큼, 시행령 자체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묶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규제혁신 법안이 실생활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분발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