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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짜리 임대소득이 4억…미성년 임대사업자 244명

국회/정당

    6살 짜리 임대소득이 4억…미성년 임대사업자 244명

    국민건강보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현황…265명이 사장님
    24명 연봉 1억 이상…만0세 아기도 월급 140만원
    김두관 "세테크 할 수 있지만 편법증여 우려…실질 소득세 신고 검증해야"

     

    성년이 되기도 전에 임대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2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수는 2401명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었다.

    265명의 사업장 대표 중 92.1%인 244명은 등록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가 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숙박·음식점업 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3명, 운수·창고·통신업 3명, 제조업 2명, 교육서비스업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24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이 중 23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만 6세 미성년자로 연봉이 3억8850만원에 달했다.

    만0세 아기가 서울에서 140만원의 월급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로 등록된 것도 확인됐다.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사업자 39명 중 38명도 부동산 임대업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평균 월소득은 322만원, 평균 연봉은 3868원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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