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되기도 전에 임대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2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수는 2401명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돼 있었다.
265명의 사업장 대표 중 92.1%인 244명은 등록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가 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숙박·음식점업 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3명, 운수·창고·통신업 3명, 제조업 2명, 교육서비스업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24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이었으며 이 중 23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만 6세 미성년자로 연봉이 3억8850만원에 달했다.
만0세 아기가 서울에서 140만원의 월급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로 등록된 것도 확인됐다.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사업자 39명 중 38명도 부동산 임대업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평균 월소득은 322만원, 평균 연봉은 3868원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