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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유입 '불 보듯'… 제한된 검역 권한이 '구멍'



사회 일반

    붉은불개미 유입 '불 보듯'… 제한된 검역 권한이 '구멍'

    오늘 안산 반월공단 스팀청소기 물류창고서 발견
    검역 대상 식물류에 제한… 전체 수입품의 겨우 5%

    붉은불개미. (사진=자료사진)

     

    경기 안산의 한 스팀청소기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8일 붉은불개미 1천여 마리가 발견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붉은불개미에 대한 검역이 일부 품목에만 이뤄지는 등 검역당국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검역 권한이 미치는 수입 품목은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역관의 권한이 수입 식물류 등 생물에 한정돼 있어 공산품은 검역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이날 안산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

    이는 항만에서 검역 당국이 손댈 수 없는 품목에 해당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역관의 권한은 수입 식물류 등에 한정돼 있다"며 "이는 전체 수입 품목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서 검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의 불개미 분포지역 11개 성에서 들여오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까지 유도하기로 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외래종 유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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