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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 그냥 폭력일 뿐”

정치 일반

    박광온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 그냥 폭력일 뿐”

    개선방안 연기?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표현의 자유 침해? 가짜뉴스 규정 둬야
    24시간내 삭제? 국가기관 판단 시에만
    모든 국민이 피해자 될 ..대책 필요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으신 것처럼 지난 2일 국무총리가 이른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번지는 가짜 뉴스들은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밝힌 겁니다. 어제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가짜 뉴스 대책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발표 직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취소를 한 건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지 가짜 뉴스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의 대책단장이세요. 박광온 최고위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당초 알려지기로는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직후에 국민들께 발표한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이게 왜 연기가 됐습니까?

    ◆ 박광온> 사실 연기 이유는 제가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유추를 하자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실효성일 겁니다, 실효성.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 때 과연 이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 이 대책. 두 번째는 반대론자들이 있거든요. 그 반대론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는가의 두 가지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또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게 한 63%가 넘고 반대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찬성 쪽은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쪽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 김현정> 최고위원님, 그거 조사 저희가 한 거예요.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스쇼에서.

    ◆ 박광온>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뉴스쇼 청취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 박광온> (웃음) 예,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한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게 조작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광온> 정부 대책이 과연 거기에 부합한가. 이런 논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 김현정> 실효성 그리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문제. 두 가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자 해서 일단 발표는 연기된 됐다고 보시는 건데.

    ◆ 박광온> 이건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저도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발표하려던 대책은 그럼 뭐였는가 이거 알고 계세요?

    ◆ 박광온> 아니요. 저는 사실 그건 잘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 김현정> 정확하게 모르죠. 제가 그럼 취재한 내용을 대략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 규제 참여 유도 등 사회적 책무 강화. 두 번째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관제 도입. 특별 모니터링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수사 당국의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등이 대책으로 나왔었던 거라고 합니다.

    ◆ 박광온> 그 수사 기관의 수사 이것은 현행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법의 명예 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명예 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또 그것이 개인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는 또 처벌을 피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은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까 총리 육성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유튜브나 SNS나 이런 어떤 거대 기업들의 책임을 면탈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 매개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허점을 없애는 건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 가지고는, 강화 또 도입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게 실효성 문제 제기였고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제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점이냐 하면, 일단 학계의 우려. 자칫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즉 가짜 뉴스 나쁘다, 퍼져서는 안 된다. 그거 누구나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의도적으로 허위, 날조를 한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열심히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의로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해 발생한 오보인지. 그걸 어떻게 가려내는가. 여차하면 어떤 권력자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나오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 박광온>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낸 법은 아주 제한적으로 가짜 정보를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가 조작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가짜 정보를 가지고 주가를 변동시키는 행위.

    ◇ 김현정> 있죠, 그런 거.

    ◆ 박광온> 그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죠. 그다음에 선거 때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 이건 당락을 좌우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돼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사회에서 다루는 두 가지, 주가 조작과 선거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가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 김현정> 실수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실수로라도 이건 허용 못한다는 거죠.

    ◆ 박광온> 아니요. 꼭 저는 그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정상적인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오보로 판명이 났다 이런 경우는 저는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걸러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 박광온> 그렇죠.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총리도 (말했듯이)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허위 사실, 가짜 정보 유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앵커님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인터뷰를 더러 방송사에 가서 출연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시아버님하고 싸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 놓고? 알겠습니다.

    ◆ 박광온> 가짜 뉴스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최고위원의 말씀은 정말 이게 의도적인 악의적인 허위, 날조 뉴스인지 아니면 피치 못해 발생한 오보인지는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을 거다. 그것까지 걱정하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광온>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광온> 상대의 존엄성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나도 그만큼 존중되고 배려되는 건데 상대를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의 수정헌법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만큼 정확하게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총으로 싸웠잖아요, 서로. 그렇죠? '내가 총으로 너를 쏘지 않을게. 너도 나 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 쏠 수 있어. 너는 나 쏘지 마.' 이건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그렇고 또 하나는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는 가짜 정보 처리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가짜 정보라고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으셨던데 학계에서는 이게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의 진위를 판단하게 할 경우에는 오남용 소지가 크다...

    ◆ 박광온>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광온>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독일의 사회 관계망 관련법을 조금 참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문제를 갖고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다 지적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가짜 뉴스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 김현정> 포털에 신고하면 포털에서 바로 삭제해 주고 이러면 문제이지 않느냐.

    ◆ 박광온>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법에 가짜 뉴스, 가짜 정보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 기관. 그러니까 법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두 번째,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이라고 결정해서 삭제를 조치한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사 스스로에게 잘못된 정보다, 가짜 뉴스다 하고 인정한 이 네 가지 저는 제한을 했습니다, 우선.

    ◇ 김현정> 그럼 24시간 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신고가 들어간?

    ◆ 박광온>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선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것들을 당장 어떻게 포털사이트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됐고.

    ◆ 박광온> 언론사에서 저는 사실은 팩트 체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여당에서 이런 것 만들자고 했으면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광온> 그러니까 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제가 얘기한 네 가지 범주. 그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민망해요. 지난 5월달에 자유한국당에서도 110명의 의원들 공동 발의로 이 가짜뉴스법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포괄적이에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뭐 이렇게 돼요.

    ◇ 김현정> 너무 포괄적이다.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다?

    ◆ 박광온>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제안한 법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누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여기저기서 나오는 우려들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가짜뉴스대책단 단장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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