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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화재 스리랑카인, 중실화죄에 해당할까?"

사회 일반

    "풍등 화재 스리랑카인, 중실화죄에 해당할까?"

    스리랑카인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
    주의의무 기울이지 않았을때 "실화죄"
    예상치못한 상황에서 중실화 논란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는 코너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과 인사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휘발유 260만 리터가 태워지면서 17시간만에야 진화가 된 큰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이 한 스리랑카인이 무심코 날린 풍등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구요, 이 스리랑카인은 중실화죄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지자 많은 청취자들께서 질문을 쏟아내고 계셔서요. 이 상황부터 잠시 이야기 나눠보고 시작하죠.

    ◆ 백성문>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에 불탄 저유소 하나만 봐도 440만 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건 정말 테러의 대상으로 삼기 아주 적합한 곳이죠, 굳이 말하면.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 백성문> 거기다가 경기도 쪽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 공급에 차질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풍등 하나 날리면 그게 탄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리랑카인에게 실화죄, 중실화죄의 책임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풍등 하나 띄우면 저유소 하나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저는 도저히.

    ◇ 김현정> 260만 리터가 날아간다.

    ◆ 백성문> 그러니까요.

    ◆ 노영희> 저도 황당했어요.

    ◆ 백성문>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증 환기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원래 유증기 회수 장치라는 걸 달면 기체로 올라오는 걸 다시 액화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은 옆에 지금 풍등 날리고 그 풍등 행사 한번 여기 거의 폭격 수준이겠네요. 이건 스리랑카인의 잘못된 행동도 문제지만 풍등에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랍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 법적인 부분을 한 번 두 분과는 따져보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스리랑카인. 일단 풍등이라는 소형 열기구를 허가 없이 날린 건 불법이죠? 불법.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걸로는 처벌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게 거기 떨어져가지고 불이 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을, 했다 하더라도 안 했다고 할 텐데, 못 했다고 할 텐데.

    ◆ 노영희> 사실 제가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실화죄든 실화죄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의의무. 일반적인 그런 주의의무를 기울였을 때 그런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느냐가 실화죄의 제일 중요한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km 떨어진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 환기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커다란 불을 낼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 동네에 1km 떨어진 그 지점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건데.

    ◇ 김현정> 지금 그런데 1km인지 3km인지 300인지 조금 혼선이 있는데. 1km 이내 정도라고만 지금은. 300m라는 얘기도 있어서.

    ◆ 노영희> 중요한 건 예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게 있었는지 사실 저도 몰랐을 뿐더러.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풍등을 포함해서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에 원래는 처벌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지가 됐고요. 이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이 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지금 경찰은 중실화죄. 그러니까 그냥 실화죄도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긴급 체포했거든요.

    ◆ 노영희> 그렇게 하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화재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바로 중실화죄인데 이분이 과연 그렇게까지 조금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거죠.

    ◆ 백성문> 예를 들어서 중실화죄는 담배를 피우다가 산에 가서 불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옆에 툭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 번져서 불이 난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과실 정도가 중하잖아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집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거기서 카펫에다가 담뱃불을 비벼 껐다 이러면 중실화죄죠?

    ◆ 노영희> 비벼 끄지 않고 그냥 던져놨다. 이런것도 사실은 그렇죠.

    ◆ 백성문> 그런 게 중실화죄인데 이건 풍등을 거기를 겨냥해서 날리기도 힘들뿐더러 그냥 하늘로 날렸는데 그게 날아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우리가 풍등을 하나 쐈어요. 풍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바람을 타고 가다 북한산까지 날아갔어요. 이거 중실화죄인가요?

    ◇ 김현정> 그래서 북한산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는 잡혀가느냐?

    ◆ 노영희> 잡혀가야지 (웃음)

    ◇ 김현정> 일단 풍등 때문에는 잡혀가는 거 이해하지만.

    ◆ 백성문> 풍등 때문에는 잡혀가지 않아요. 벌금 200까지니까. 풍등만 날린 걸로는 체포를 못 해요.

    ◇ 김현정> 체포는 안 돼요?

    ◆ 백성문> 그렇죠. 이건 인신 구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날아가서 북한산에 가서 불이 났어요. 그럼 제 과실이 중하니까 중과실인가요?

    ◇ 김현정> 그런데 북한산은 목동에서 아주 멀지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0m라고 하면 예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 백성문> 그 가깝고 먼 곳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풍등이 300m를 날아갈지 2km 날아갈지 3km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후에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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