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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전거 음주 운전 혐의 주한 미군 입건

     

    자전거 음주 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주한 미군 A(33) 준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행인 B(71)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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