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가 1만1천17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가 916건, 절도 범죄가 2천952건, 폭력 범죄가 1천492건, 지능 범죄가 1천576건, 이 밖에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천2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리는 비상벨 설치 사례가 늘고 있지만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규정이 있지만,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은 없다.
주 부의장은 "공중화장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